경남 밀양시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 |
|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에 거주하는 5년 이내 혼인 부부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주택가격 4억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의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