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은철 시의원과 양경애 시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한 올해 양성평등정책대상 광역·기초의원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정은철 시의원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 개정 조례 등을 발의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성평등·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활을 했다.
| ▲정은철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
또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유아차 런 페스티벌' 등 보호자 참여형 행사를 제안해 공동 육아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성평등 인식 개선과 저출산 극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양경애 시의원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 조례, 중장년 지원 조례 제정과 정비 등 직장 내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중장년층 재도약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 ▲양경애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
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참여, 청소년·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독거노인 정신건강 지원 권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에도 힘써왔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앞으로도 성평등 가치가 뿌리내리고,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마련되는 정책이 선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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