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값 여행 페이백' 사업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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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포스터 [밀양시 제공] |
이번 사업은 타 지역 관광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관광객으로, 2인 이상이 함께 밀양에서 숙박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동행인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없다. 신청은 여행 최소 2일 전까지 사전 등록해야 하며, 신분증 등 관외 거주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비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숙박과 음식점 소비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2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 30만 원 이상이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반드시 숙박 1박 이상, 음식점 1식 이상, 밀양시가 지정한 관광지 방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페이백 신청은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숙박 영수증, 음식점 영수증, 지정 관광지 방문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반값여행 페이백 사업은 관광객이 밀양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며 밀양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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