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집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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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홍보물[밀양시 제공] |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전문교육을 받은 워터 코디가 가정집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수돗물의 수소이온지수(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6개 항목을 검사하는 수질검사 서비스다.
이 항목들은 정수장에서 걸러진 물이 상수도관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변화와 수돗물의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고 수질오염 원인을 조사한다.
박종수 밀양시 상하수도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적극 추진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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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
밀양시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다음 달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국세청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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