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격 뻥튀기한 뒤 전량매도…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유충현 기자 / 2025-01-16 12:48:08
'선매수→시세조종→전량매도'…한달 만에 수억 원 챙겨
금융위 "가격·거래량 급등한 가상자산 추종매수 유의해야"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과 거래량을 '뻥튀기'한 뒤 전량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로 정식 조사를 거쳐 처리된 첫 사례다.

 

▲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혐의자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전량매도'로 이어지는 전형적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불과 한달 만에 수억 원(잠정치)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혐의자는 먼저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했다. 이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다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처분했다.

 

이 같은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는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거래량·가격 등이 급격하게 오르는 가상자산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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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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