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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소비자 41명과 소비자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22일 오전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주택용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상훈 선임기자] |
전기소비자 41명과 소비자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개인과 기업에 차별적 에너지 선택권을 규정한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해친다며 22일 오전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주택용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 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약 15%를 차지하는 주택용전력 소비가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할 기후변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며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육식 대신 채식 위주 식단을 차리듯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 대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게 규정한 현 전력 거래계약에 관한 규정은 결국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소비자에게는 어떤 상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입 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며 "청구인들은 재생에너지 소비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를 소비하는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본권을 위협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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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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