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이상훈 선임기자 / 2024-12-17 12:52:05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이상훈 선임기자]

 

전국 15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 되었지만, 윤석열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경찰 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 경호처 모두 수령을 거부하며 전달이 불발"되었으며,

"지난 11일, 검찰이 윤석열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석열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응한 바 있다"고 밝힌 뒤, "이제는 수사기관은 신속히 체포·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고, 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를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내란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가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구속은 물론 제대로 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에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공조수사본부는 신속히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 신속한 신병확보와 강제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이뤄지고 있는 증거인멸을 막는 방법이자 내란행위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첫 걸음이다"라고 밝히고 강제수사를 엄중히 촉구했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하면서 관저 앞을 지나가려 하자 경찰이 막아섰다. 이에 민변 윤복남회장(가운데)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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