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2026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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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모습 [진주시 제공] |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30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는 2억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72개 농가에 철망울타리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2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지원규모는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 원)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의 80%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피해는 농가의 생계와 직면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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