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벽지 또는 오지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도 514개 노선 4543.3㎞를 벽지노선으로 지정하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벽지노선 개선명령은 벽오지 지역 버스노선의 수익성 저하로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구간 중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운행이 필요한 구간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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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 농어촌버스 [경남도 제공] |
대상노선은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 중 대체교통수단이 없거나 국토부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 경유 노선으로 지정된 편도 20㎞ 이내, 편도 30회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이다.
벽지노선 중 시외버스 노선은 경남도가 지정하고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된다. 벽지노선으로 지정돼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운행손실금은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다.
경남도내 벽지노선은 거제시 가조도 일대(진두마을 입구~가조도 다리) 15.8㎞, 산청군 생초면 일대(생초~어은동) 7.2㎞ 등 시내‧농어촌버스 467개 노선 3978.9㎞와 함양군 지리산 일대(마천 장자터~백무동) 7㎞ 등 시외버스 47개 노선 564.4㎞가 지정됐다.
이들 514개 벽지노선이 경남도내 오지 및 벽지 3400여 개 마을을 경유하게 되면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23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벽오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교통 불편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도내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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