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중견건설사인 남명건설이 지난 1일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도가 저가 발주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1138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금액을 재산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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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현장 [UPI뉴스 DB] |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계약심사'란 시·군의 국·도비 재배정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입찰하기 전 기초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추정 금액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이상 기술용역, 1억 원 이상 일반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금액 20억 이상으로서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 사업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공사 발주의 경우 설계 이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 공사를 발주한다. 이에 따른 설계와 발주시점의 차이로 물가변동을 반영한 사업비 증액과 설계서와 현장 조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시공사와 발주청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예산부족으로 인한 노무비 삭감이나 부족한 공사 일정, 적정한 안전관리비 미반영 등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발주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실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하는 한편, 계약심사 처리기간도 법정 10일에서 3.5일로 단축해 조기발주와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다.
조현옥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군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의 계약심사를 통해 침체된 경남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해에만 경남의 16개 종합건설사가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년 전보다 2배 증가한 규모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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