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등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단 두부나 어패류, 고기,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비닐봉투 제공안내' 안내문이 붙어 있다.
K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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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등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단 두부나 어패류, 고기,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비닐봉투 제공안내'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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