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전세사기특볍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 2024-05-29 13:38:21
▲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볍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전세사기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의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볍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5월 제정 이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한 국회의 약속이 여덟 번째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1년이 다 된 이제서야 지켜진 것"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21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의 본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인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책무를 방기하여 비롯된 세입자들의 고통과 짐을 국가가 나눠지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은 "절망의 벽 안에 갇힌 피해자들에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피해자들의 숨 쉴 구멍조차 막아버리는 잔인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와 국토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염두에 둔 지원책 발표로 피해자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구조요청에 즉각 응답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가협 등 민주화유공자 단체들도 참석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오후에 열릴 임시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인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거주안정특별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  전세사기특볍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안상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특볍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무성의한 대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낸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안상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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