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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환경단체와 피해자단체들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환경단체와 피해자단체들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3년 12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7891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843명이다. 2017년에 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해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대상은 모두 566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258명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는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첫 제품 판매 이후 18년째 되는 2011년이었고 그 이후로도 1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 뒤늦게 시작된 검찰의 2차 수사에서 cmit/mit라는 살균성분의 제품 제조판매사인 SK, 애경, 이마트 등의 관계자가 기소되었으나 동물실험 등에서 제품의 위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초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1심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따졌고 추가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진행하고 최고 5년형을 구형했다. 때문에 오는 11일 나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단체 대표인 민수연 씨는 발언에서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하거나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이는 참사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과 증거가 왜곡되지 않고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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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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