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키로 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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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충북도 규탄성명 발표 모습. [환경운동연합 제공]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며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기획하고,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을 지시한 충북도도 제외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이 단체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며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의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열한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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