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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회장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참여연대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회장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집단의 오너가 사익을 위해 무리한 합병을 추진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정경유착으로까지 이어진 이 사건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자본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낳아 공정한 시장질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시민 2000명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사건은 경제적 손실 여부를 차치해도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벌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재벌 봐주기 판결은 사법부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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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개최한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왼쪽 세 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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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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