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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하고 민변이 주관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30대 과제 보고회'에 참석한 한 유가족이 보고회 도중 침통한 표정을 하며 얼굴을 감싸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관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30대 과제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를 주관한 민변은 “항간에는 참사의 원인이 대부분 규명된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참사 이후 있었던 특수본 및 검찰의 수사 결과나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구청장이나 용산서장 등 일선의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서울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물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국회 국정조사보고서도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미흡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비협조, 짧은 조사기간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난안전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오늘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민변은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관점에서 각 기관별로 무엇을 했어야 했고,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았는지 등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개의 주요과제(173개의 세부의혹)를 제시 함으로써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보고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러한 조사 과제들과 여러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법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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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30대 과제 보고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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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30대 과제 보고회'에서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 최희천 박사가 주요 진상규명 과제 총론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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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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