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최근 공사 자재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 및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
| ▲ 자재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스미싱 사례 메시지 [함양군 제공] |
14일 함양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건설업체는 "함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귀 업체와 진행하기로 했다. 자재 구입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협의가 끝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진 문자메시지에서는 "배송 준비를 위해 자재비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군청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신뢰를 높이는 수법이 사용됐다. 함양군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군청이 제3의 업체를 통해 계약업체에 계약 사항을 통보하거나 특정 자재 사용을 지시하고, 배송 준비를 위해 비용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수신 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군청 또는 경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이번 사례를 종합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누리소통망(SNS)·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스미싱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