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이상훈 선임기자 / 2024-04-03 13:47:02
▲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영장 범위 외의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무단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는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까지 내부적으로 저장·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전체 정보를 '이미징'한 후 변호인의 참여하에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찰이 '이미징한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인 김하나 변호사는 발언에서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휴대전화 소유자의 거의 모든 업무적, 개인적 정보의 집적입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위법합니다. 법원에는 압수수색 대상 정보 범위를 제출 해놓고, 실제로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검찰이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의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보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단체는 "검찰의 위법적 예규에 기반한 위법적 정보수집을 규탄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은 현 사태에 대해 검찰은 디넷에 집적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삭제 등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며, 검찰이 이를 근거로 압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인 김하나 변호사(가운데)가 법률적 관점에서 D-NET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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