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경남 창원시 청년 연령이 기존 19~34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수혜자가 6만여 명 늘어나게 된다.
![]() |
| ▲ 창원시 청사 [창원시 제공] |
이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추세를 반영해 지난 5월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한 결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창원시 청년인구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기존 18만1937명(전체 창원인구 대비 18%)에서 24만2319명으로, 6만382명이 늘어나게 된다.
창원시는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 내일 통장 등 각종 청년 사업의 지원 연령도 상향한다.
새해 1월 2일부터는 청년 온라인 공간 '창원 청년정보플랫폼'을 개통, 한 달 동안 오픈 이벤트를 추진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35세부터 39세는 청년과 중장년 사이의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청년연령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청년 나이가 다르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9~39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충북 보은·경남 남해·충남 태안은 청년을 45세까지로, 전남 고흥·경북 봉화·경남 의령군 등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른 이유는 청년기본법에 있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