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 45년 상수원규제 갈등 해소...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속도

김영석 기자 / 2024-04-17 13:01:38
용인시·평택시·경기도·국토부·산업부·환경부·삼성전자·LH, 상생협약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부족 용수 해수담수화로 충당
경기도 중재노력, 이상일 시장 네트워크 활용, 정부·삼성 지원책 결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에 걸림돌이 돼왔던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가 17일 타결됐다.

 

▲ 17일 열린 상생협약 체결식 참석 8개 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45년 용인·평택시 갈등 근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결

 

이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45년간 진행된 용인과 평택시간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은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45년간 용인시와 갈등을 빚어온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해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대 64.432㎢가 위치해 있는데, 용인 전체 면적의 10.9%,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이 부지 가운데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140만㎡가 속해 있는데, 이는 국가산단 전체 규모 728만㎡(220만평)의 19%로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돼 왔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가산단 조성에 탄력이 붙는 것을 물론, 해당 용인시 토지에는 기업 입주와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진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며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평택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대상지역 지도. [용인시 제공]

 

상생협약은 정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삼성전자 등 8개 기관 노력의 결실

 

이번 상생협약은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등 관계 기관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다. 경기도는 양 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서 2019년 행정1부지사 주관 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상일 시장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또 국토부와 산자부, LH, 삼성전자가 나서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장을 폐쇄,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이날 협약을 맺게 됐다.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점알 감안,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되면서 45년 간 이웃 도시인 용인과 평택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온 터여서 이번 해제로 양 지역의 오랜 갈등도 해소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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