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만7525건에 51억67만 원을 부과하고, 12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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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밀양시, 농식품 수출 트랜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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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 수출 트랜드 교육을 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
밀양시는 지역 내 농업인과 농식품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농식품 수출업체 육성을 위한 수출 트랜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식품 해외 최신 트랜드와 시장 동향 및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신규 수출 가공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수출전문업체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만8318천불을 달성했으나, 농식품 수출액 중 80% 이상이 라면인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요 품목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해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밀양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신영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식품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기 위해 신규시장 개척과 우수 농식품 홍보를 위한 국제 식품 박람회 참석 지원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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