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최근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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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문 [밀양시 제공] |
기존에는 농지에 임시숙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일시 숙박과 체류 등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 가능하다. 기존에 숙박 등이 불가능한 농막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시 거주를 통해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소방차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와 연접하지 않는 농지에는 제한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면적 외의 잔여 농지는 영농에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밀양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는 2025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1억 증액한 129억 원 규모다.
밀양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3개 유형, 4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시 직접 수행 1개를 포함해 밀양시니어클럽 27개 사업,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7개 사업,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가 8개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
참여자 유형은 △공익활동형 2440명 △공동체 사업단 110명 △노인역량 활용 사업 450명 등으로 나뉜다. 전체 참여 인원은 3000명이다.
사업 기간은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9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사업은 사업별 운영 규정에 따라 다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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