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거창창포원 국가정원 승격에 대비하고 객관적인 방문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새해 12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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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창포원 입장료 신설 안내 리플릿 [거창군 제공] |
이번 입장료 징수는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거창군민을 제외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은 2021년 개장 이후 2024년 62만 명, 2025년에는 70만 명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입장 요금은 개인 기준 3000원, 20명 이상의 단체는 1500원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거창군민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세 이하 등은 면제된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입장료 징수는 편의시설 개선과 주제정원조성 등에 재투자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정원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창포원이 제3호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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