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손임규 기자 / 2025-03-31 17:09:31

경남 밀양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28일 밀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단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엄명현 피해방지단장은 "야생동물 출현이 증가해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교육 내용을 숙지해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영농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승 환경관리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해 피해방지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안내문[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나무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TF팀과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2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현재 시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지역으로 확산 저지를 위해 재해대책비 등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계도 행위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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