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잠 잘오는 약' 광고 무더기 행정처분

박상준 / 2024-08-06 11:32:29
'센노사이드' 함유한 다이어트 제품도 35건 적발

온라인쇼핑몰에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56건이 적발됐다.


▲심의위반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이중 관련 법을 위반한 56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해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등3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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