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5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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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반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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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5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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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반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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