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경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둘째 자녀의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모습[밀양시 제공] |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1인용 산모실 8개와 신생아실, 수유실, 다목적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일반 이용료는 2주 기준 16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2주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 243만 원의 66% 수준이다.
이용료 감면 대상은 48만 원으로, 일반 산후조리원 비용의 20% 수준이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이번에 시행된 둘째 자녀 이상 외에도 다태아 산모, 다문화가족 산모, 수급자 및 차상위 가족,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가족, 5·18민주 유공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등이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 "다자녀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산림청·경남도와 소나무재선충병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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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 점검반이 상남면 동산리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밀양시 제공] |
밀양시는 산림청 산림재난 긴급대응반, 경남도 관계자 등과 지난 2~3일에 상남면 동산리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을 현장 방문해 방제 현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밀양에서는 지난 1월 하남읍 외 5개 읍면 35개 리, 4개 동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밀양시는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상남면 동산리 일원 63ha에 강도 높은 간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별 책임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현장 점검에는 금시훈 산림재난긴급대응반과장, 황상근 나노경제국장, 경남도 재선충병담당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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