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의 '국가산단 주민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 결실

김영석 기자 / 2025-03-02 11:50:02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금과 채권 보상 감면비 각각 5%포인트 확대
이상일 시장 "감면 확대 건의 수용해 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감사"

이상일 용인시장이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펼쳐온 국가산단 토지 수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요청이 법률적 결실로 맺으며 관련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통상 계획 발표 후 4년 6개월이나 소요되는 정부 승인 기간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1년 9월만에 정부 승인을 받아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 곳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현행보다 각각 5%포인트씩 상향된다.

 

현금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행 10%에서 15%, 채권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장기보유채권은 3년 이상 보유 경우 감면비율이 현행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경우엔 40%에서 45%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 중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수용대상 토지 소유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5월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건의했고,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공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도 원활한 보상절차와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이동·남사읍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 확대 등 세제혜택 부여를 강조해 왔는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호응을 잘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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