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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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행남)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1시 10분께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턴하던 중 길가던 B(60대·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상태에서 수영구 일대 약 3㎞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선 0.123%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하더라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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