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대표 이갑)은 지난 27일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면세업계 최초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다양한 기업문화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및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 남녀근로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 시행을 통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 인력개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수상 외에도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선진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성과는 최근 롯데그룹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제4회롯데그룹 가치창조문화 대상’에서 롯데면세점은 노사 간의 상생 및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9 기업가치창조상’을 수상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의 선진 기업문화가 사내외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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