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신청을 17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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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 청사[의령군 제공] |
융자 지원 금액은 개인 7000만 원, 법인 2억 원까지다. 희망자나 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상반기에 군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자단체 5개 소에 매취자금 112억 원, 농업인·농업법인 63명에게는 운영·시설자금으로 30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의령군, 여름철 농업 재해대책 상황실 가동
의령군은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과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 팀으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은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운영한다. 평시는 일상근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읍·면과 공조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군은 기상특보 발령 시 농업인, 관계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 발생 때는 현지로 출동해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 복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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