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 달라"

김영석 기자 / 2024-05-10 11:51:38
특별법 제정 위해 현장확인 차 방문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경기도의 리모델링 권한이양 시급...신청 13곳 중 1곳도 승인 안나"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 이상일(왼쪽) 용인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고기동 차관은 지난 3월 용인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용인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간부들과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기동 차관을 만나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또 "용인시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돼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특히 고 차관에게 조속한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가진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2019년부터 13개 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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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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