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주류 제품값 조기인하 결정…"늦어도 다음주 적용"

김경애 / 2024-01-12 11:26:00
설 명절 앞두고 소비자 부담 경감
정부 물가 안정 노력에도 동참

국순당은 차례주와 약주, 복원주, 기타주류의 출고가 인하를 앞당긴다고 12일 밝혔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판매비율 시행일인 2월1일 이전에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제적 인하로 약주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 법고창신 선물세트의 출고가가 이달 중순께 4.7%가량 내려갈 예정이다. 기타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은 4.5% 정도 인하된다.

 

▲ 백세주, 예담, 쌀 단팥 이미지. [국순당 제공]

 

기준판매비율이란 판매 이윤과 유통비를 감안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 개념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앞서 국세청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수입 주류보다 더 크다는 주류업계의 지적에 기인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 위스키 23.9%, 브랜드 8%,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다. △국산 증류주는 이달 1일 출고분부터 △발효주, 발포주 등 기타 국산 주류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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