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도 소줏값 선제적 인하…27일부터 적용

김경애 / 2023-12-26 09:34:55
소주 출고가,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내년 초 10.6%↓
"연말 주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인하시기 앞당겨"

하이트진로에 이어 롯데칠성음료도 소주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 처음처럼 새로 이미지. [롯데칠성음료 제공]

 

26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처음처럼과 새로 소주 출고가가 오는 27일부터 각 4.5%, 2.7%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앞서 계획한 내년 1월 1일보다 빠른 올해 12월 2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롯데칠성음료와 하이트진로는 '기준판매비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 출고분부터 소주 출고가를 낮추려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에 붙는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율 개념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최근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 소주 22%, 위스키 23.9%, 브랜디 8% 등이다. △국산 증류주는 내년 1월 1일 △발효주류, 발포주 등 기타 국산 주류는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 자영업자·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인하 시기를 법 시행 전으로 앞당겨 공급한다는 게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에 대해 처음 도입되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시행으로 국산주류의 주세, 교육세 등 세금 부담이 줄면서 그만큼 출고가가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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