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 판매는 상표권 침해…"루이뷔통에 1500만 원 배상하라"

하유진 기자 / 2023-11-12 12:14:57
고객이 건네준 원단으로 제작해도 상표권 침해
재판부 "일반 소비자는 출처 혼동할 우려 분명"

명품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 루이뷔통 매장.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주장을 낸 것이다.

또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뷔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A씨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뷔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삼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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