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 오른 전남 시장·군수 3곳 민주당 후보들, 전과 이력 '도마 위'

강성명 기자 / 2026-04-10 11:25:02

경선에서 1위가 50% 득표를 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결선 후보에 오른 3개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절반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오하근 예비후보는 2012년 2월 28일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수 장세일 예비후보는 지난 1989년 12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2014년 4월 17일,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나와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김순오 구례군수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 등록된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3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5년 뒤인 2008년 8월 11일 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천시장 손훈모 예비후보, 영광군수 김혜영 예비후보, 구례군수 장길선 예비후보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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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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