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2025년 농번기 일손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앞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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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창원 출입국사무소)의 도입 승인에 따라 150일짜리 비자(E-8)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농인력중개플랫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09만 원 선이다.
의령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내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의령군, 소상공인 지원 공로 경남신용보증재단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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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완 군수가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의령군 제공] |
의령군은 22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으로부터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의령군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신용보증재원인 출연금을 2023년 1.5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차보전금(2.5%)을 대출 만기일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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