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조금 조례안' 재의결…상·하반기 각 1회 지급

진현권 기자 / 2025-09-19 11:34:47
경기도, 특조금 배분 시기 특정 '도지사 예산집행권 침해' 재의 요구
도의회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통과
경기도, 조례개정안 후속 조치 주목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시기를 특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조례안'이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재의결했다.

 

▲ 19일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이 제386회 임시회 4차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본회의를 열어 이혜원(국힘·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의요구안 의결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개정 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11월 이내에 하반기 교부금 지금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이날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특정 시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권한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도지사의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22일 판결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균형있게 관리 집행해 예산을 필요한 시군에 적시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연말에야 통지가 이뤄져 지난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본예산과 추경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익년도 성립 전 사용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에 이번 조례개정안은 예측 가능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당한 자치 입법권 행사"라며 찬성 의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투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3분의 2를 넘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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