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금주 의원, 정부가 '농어업재해 재원' 책임져야

강성명 기자 / 2024-07-14 11:14:28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대표발의…중앙정부 재해 책임 강화

국회가 기후 변화와 위기에 따른 농어업 재해에 대한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하는 법 제정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정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은 재원의 출처와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해 임업 농수축산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에 명시했다.

 

또 농림부와 해수부가 임업,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필요한 기금의 확보와 운용, 관리를 하도록 명확히 했고, 임업과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장관에게 "국가적 환경재난과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은 문금주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 위기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약한 '국가환경재난기금법안'을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실과의 논의를 거쳐 좀 더 구체화한 법안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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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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