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재산 기준 적용…9월 최종 선정 결과 통보
전남 곡성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을 정례 사업으로 전환하고 올해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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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곡성군 제공] |
곡성군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별지원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국토부의 계속사업 전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모두 48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통보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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