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올해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 성토 또는 절토를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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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의 설치 또는 객토·성토·절토 행위를 포함한다. 신고 없이 농지개량 행위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지 개량 대상자는 농지개량신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의령군 민원봉사과 개발허가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지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 이내인 경우 제외된다.
의령농협, 창립 이래 최고 당기순이익 25억9000만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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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택 의령농협 조합장이 지난 14일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령농협 제공] |
의령농협(조합장 이용택)의 2024년도 당기순이익이 25억9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업계획 대비 150%를 초과 달성하는 창립 이래 최고 수치다.
지난해 의령농협은 △조합원 출자배당 8억7300만 원 △이용고배당 3억8900만 원 등 총 12억6200만 원을 배당했다. 배당률은 7.23%에 달한다.
의령농협은 배당 이외에도 모든 조합원에 영농자재교환권(10만 원)을 지급하고, △농업인안전보험료 △자녀장학금 △단체상해보험료 등 교육지원 사업비에 13억3800만 원을 지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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