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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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전남교육청 제공] |
전남교육청은 도의회, 노조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TF' 협의회에서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 핵심은 교육활동보호센터 강화로 피해 교원 지원 확대,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교육지원청 지원 강화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 배치 △피해 교원 법률상담과 심리적 회복 지원 확대 △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지원 등이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민원면담실 지정과 구축, 녹음가능한 전화기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지원해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민선4기 하반기에는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호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범 전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TF에서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 현장 교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실제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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