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농촌마을의 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농촌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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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전경[함안군 제공] |
함안군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60만 원(환경과 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2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한다.
사업 물량은 24동(일반7‧특별17)이다.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노후정도·붕괴위험·철거면적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안군은 5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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