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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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보장항목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경남도로부터 보조금 4100만 원을 지원받아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보장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익사사고의 경우 사망 보장 1000만 원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 밖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진단비 △성폭력 범죄 피해위로금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민안전보험 실효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실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3년 59건, 2024년 70건, 202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시민들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산시, GB불법행위 드론 활용한 스마트 단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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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지역에 드론을 활용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양산시 제공] |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드론 단속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거나 영리 목적의 대규모 형질 변경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 감시 지역으로 지정하고, 연 3회에 걸쳐 시기별 맞춤형 집중 촬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드론 단속 시행에 앞서 오는 2월까지 단속 계획을 집중 홍보, 단순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자가 스스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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