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토사가 불법 성토된 농지에 추가 반입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탁상 행정을 질책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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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농지 불법 성토 현장에서 검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
함안 대산면 평림리 966-2번지 농지 1483㎡에는 지난해 5월 정체 불명의 덤프트럭이 폐기물을 마구 매립하다가, 주민 신고 이후 한동안 잠잠했다.
당시 함안군은 불법 성토 현장을 인지하고도 업자가 제출한 토양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성토재의 적합 여부만을 검토, 빈축을 산 바 있다. 검사 결과 해당 농지에서는 pH12 이상의 강알칼리성이 검출됐다. 이는 사실상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장은 악취·검붉은 침출수 등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이후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기한을 연장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는 불법 성토재가 지속해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 조속한 시일 내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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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농지 불법 성토 현장에 최근 사토가 반입돼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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