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가남에 27만㎡ 산단 클러스터 조성…수정법 빗장 풀려

진현권 기자 / 2025-07-01 11:18:24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수정법 연접 완화 규정 적용"
김동연 지사 추진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 가시적 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제2·3 산단 클러스터 추진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 1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여주시는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간다.

 

산단 조성 면적은 축구장(축구장 한 개 공인규격 7140㎡) 38개 규모다.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강 대변인은 "견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이라며 "우리 경기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 조성 완료 예정이다. 직접 고용 859명, 간접 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 경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등록 현황도. [경기도 제공]

 

이번 산단 조성으로 공장 개별 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 하고 있었다.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 난립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산단 조성 경위에 대해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 이하만 조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초 30만㎡이하로 연접 지침이 완화됐다"며 "이에 여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후보지를 발굴해 5개 정도 해서 30㎡만 정도로 산단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영 여주시 도시개발과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선 6만㎡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점동면 장안 일반산업단지, 강천면 일반산업단지, 능서면 남여주 산업단지, 여주읍 삼교산업단지 등 4개가 (산발적으로) 조성돼 있던 것을 이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 지침을 적용해 가남면 시내리 일원에 5개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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