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의 경유·천연가스(CNG)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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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동영 부위원장(민주·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교통 분야 친환경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차량 가격, 저사양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내연기관 차량이 주로 보급된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전기·수소 버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이의 도입을 권고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내 경유·천연가스 버스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해 탄소중립 시대에 도민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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