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The More) 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고객들의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법과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 890명의 카드사용을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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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본사 전경. [신한카드 제공] |
신한카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결제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매일 5999원을 결제하면, B약국 주인은 A약국에서 5999원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특정 제약 도매몰에서 고객 10명이 매일 5999원을 결제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달 포인트가 100만 원이 넘으려면 하루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을 결제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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