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1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오는 19~22일 열리는 을지연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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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낙인 군수가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
이날 회의에는 창녕군과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경찰‧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2024년 을지연습 준비 사항 보고와 민‧관‧군‧경‧소방 간 상호지원 등 원활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낙인 군수는 "철저한 준비로 을지연습이 국가안보와 실질적인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녕군, 군민 누구나 보장 받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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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 [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및 사망 등 21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3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3000만 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4000만 원) 항목의 보장액은 증액됐다.
성낙인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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