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위기 임산부' 안전한 양육환경 체계 구축

강성명 기자 / 2024-07-11 10:46:08
'목포 성모의 집' 위기임산부 전남 상담기관 선정

전라남도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목포 성모의 집'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체계를 완료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출생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목포 '성모의 집'이 맡을 예정이다.

 

성모의 집은 출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2019년부터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한 기관이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지원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상담전화나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비밀 보장 상담과 함께 원가정 회복, 한부모 지원, 보호출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이제는 출산·양육 공적체계에 따라 관리하게 됐다"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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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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