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살면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의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난임부부는 출산을 위한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받는다. 또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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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용인시는 7일 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소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 데,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35명에게 진로를 위한 적성 검사와 소규모 그룹 취업 컨설팅,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도 준공 후 10년 이상된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해 준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 완화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 원도 지원해 준다.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 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 원, 101명 이상은 65만 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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